Q1. 회사에서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회사에서 성추행 혐의로 신고당했다면 우선 신고된 행위의 내용과 발생 시점, 회사가 진행하려는 조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인지,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문제 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형사상 강제추행죄는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신고 내용이 어떤 법적 문제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문자·카카오톡, 이메일, 업무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직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에게 신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동은 피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회사에서 바로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나요?
A.
사내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당시 상황, 회사 취업규칙 및 관련 절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해고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추행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해고나 중징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Q3. 상대방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억울한 경우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A.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기보다 신고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지, 접촉은 있었지만 신고된 경위나 방식과 다르다는 입장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CCTV, 문자·카카오톡, 업무 일정 및 이동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평소 친밀했던 관계만으로 성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추행 신고에 대응할 때는 신고인의 인격을 공격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사내 성추행 신고로 해고나 정직 처분을 받았다면 징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성추행 신고로 해고나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징계절차가 적법했는지, 징계수위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조사 결과와 징계위원회 의결 내용, 취업규칙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추행 사실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징계수위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내 성추행 신고로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절차상 하자와 징계양정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