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산재

[노동] 직장 상사 괴롭힘 폭언·업무 배제 신고 방법과 회사의 법적 책임은?

A답변

Q1. 직장 상사의 폭언이나 공개적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A.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폭언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다만 상사의 질책이나 업무 지시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한 지적이었는지, 발언의 내용과 방식이 사회통념상 적절했는지, 반복성과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상 지적이라는 명목으로 인격을 모독하거나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직장 상사가 업무를 과도하게 시키거나 일부러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A.

직장 상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거나, 반대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직원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량을 지나치게 늘리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원을 회의나 업무보고에서 지속적으로 제외하거나 사실상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않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나 합리적인 업무분장까지 모두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 지시의 필요성과 합리성, 다른 직원과의 차별 여부 및 근무환경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직장 상사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의 내용은 괴롭힘의 정도와 피해 상황,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직장 상사를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가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감봉, 불이익한 인사발령 등을 했다면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고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이후 인사상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위법한 보복조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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