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불법영상촬영 유포,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처벌될까요? 초범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

A답변

성관계 영상이나 신체 노출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영상촬영 유포 사건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에도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 적발되었거나 영상을 한 사람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1. 불법영상촬영 유포, 한 사람에게만 전송해도 처벌받나요?

A. 네. 불법촬영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지 않고 특정인 한 명에게 전달했더라도 유포 관련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 당시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이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촬영 경위와 전달 대상, 전송 방법, 상대방의 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불법영상촬영 유포가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도 영상 유포 행위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포 횟수와 대상, 피해 정도, 영리 목적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유포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불법영상촬영 유포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먼저 영상이 촬영된 경위와 실제 전송 여부, 전달한 사람의 수, 사용한 플랫폼 등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영상파일과 메시지, 전송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전송기록이나 상대방이 보관한 자료를 통해 유포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증거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삭제·차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관련 증거를 보존하면서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영상촬영 유포 사건은 촬영과 유포가 각각 별도의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촬영 동의와 유포 동의를 구분하고, 실제 전송 경위와 디지털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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